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포함
- 알아두면 쓸데 있는 정보!
- 2022. 11. 25. 18:43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기간은 최장 10일 까지 쓸 수 있으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하지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지원기간과 금액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민원신청란이 나옵니다.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 신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돋보기를 클릭하여 거기에 가족 돌봄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나오는데 아마 잘못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서식을 남겨두겠습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또한 잘못 찾으실 거 같아 홈페이지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oel.go.kr)
가족 돌봄 휴가 Q&A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참고해야 할 꿀 정보 안 보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