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미륵산 여성 사체 유기 시신 사건
- 오늘의 이슈
- 2022. 11. 25. 19:01
중학교 동창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1심이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73)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 치사 및 사체유기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 (당시 73세 여)를 성추행한 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 미륵산 7부 능선 자락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익산 미륵산 사체유기 사건을 송치 받고 수사 중 CCTV 정밀 분석, 현장검증, 법의학 지문 의뢰 등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를 살해하기 전 강제추행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범행 현장의 혈흔 DNA를 분석해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등 1년 3개월간의 공소 유지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사체유기 전 혀 절단상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 A 씨를 진료한 의사 및 치과의사 , 법의학 교수 등에게 법의학 자문을 의뢰해 A 씨의 상처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혀를 물린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검찰은 A씨가 피해자 B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던 중 혀를 물리자 B 씨를 구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며 성폭력 처벌법상 강제추행 살인으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넘어져서 혀를 다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판 진행 중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행 동기 및 사망원인 등을 입증해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가 선고된 사일 부분과 양형을 다투기 위해 1심 판결에 항소 제기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전말
지난해 4월 2일 당시 72세 A 씨는 중학교 동창인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고 "내가 교회를 차렸으니 함께 가자"라고 부탁했습니다.
둘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였고 B 씨는 휴대폰을 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A 씨의 차에 올라탔고 전북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 후 도착한 곳은 교회가 아닌 A씨의 집이었습니다.
그게 B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며칠간 흔적이 없어졌던 B 씨는 미륵산 해발 400M 지점에서 낙엽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