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기간은 최장 10일 까지 쓸 수 있으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하지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