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1심이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73)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 치사 및 사체유기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 (당시 73세 여)를 성추행한 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 미륵산 7부 능선 자락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익산 미륵산 사체유기 사건을 송치 받고 수사 중 CCTV 정밀 분석, 현장검증, 법의학 지문 의뢰 등 보완수사를 통해 A..